1. 가족관계증명서
주무관청은 대법원이다.
근거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기준 : 등록기준지(구 본적)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기재된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사람에 따라서 기재사항이 다르고,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 :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을 등재하는 공부에 해당한다.
2. 주민등록등본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이다.
근거법 : 주민등록법
기준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기재된다. 가족이라도 주고시가 다르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지 않고, 타인이라도 주소지가 같은 한세대라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게 된다.
주민등록 :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등록하는 제도로 대한민구 국민 저체를 망라하지는 못하며, 가족관계등록은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이 안된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귀화 중 일부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 여부를 항상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신청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인인증서 필요 | 인터넷 신청 : 정부24,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 동/시,구,읍,면 접수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접수 |
신청 수수료 : 증명서 1통당 1,000원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때는 무료임. |
신청 수수료 : 1통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은 1통 500원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때는 무료임. |
4. 은행 대리인 방문 시 필요서류
가족의 명의로 예, 적금 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이다.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등이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한다. 거래 인감(도장)은 대리인의 도장이 이후에도 사용하기 편하겠지만 없으면 다른 도장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대리인의 거래 시 서명거래는 불가하다.
가족의 명의로 개설시 필요한 서류 | 만 14세 미만의 자녀의 명의로 개설시 필요한 서류 |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래인감 (도장) |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녀의 기본증명서 (특정 - 친권, 후견)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거래인감(도장) |
신규시 서류만 안내했다. 신규시에는 대부분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비슷하지만 해약 시는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지점에 꼭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하자.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중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있다. 이 기본증명서는 과거 호적게를 통한 증명서류 발급이 폐지된 이후에 생겨난 증명 문서로 개인의 간단한 인적 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는 문서로 주로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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